“임대료 분쟁 부대끼며 한 가족 됐어요”
“임대료 분쟁 부대끼며 한 가족 됐어요”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7.10.1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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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3차 주민들, 회사와 4년째 외로운 싸움

▲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나와 치르는 ‘호반주민한마당’은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개미장터, 도자기·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인기를 모았던 주민한마당 행사 모습.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주민 결속에 한 몫   
 
광산구 첨단 호반3차 아파트가 임대보증금 인상저지를 위한 주민결의대회와 호반주민한마당 축제를 주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12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호반3차 아파트 사례는 회사측의 횡포에 맞선 임대보증금 인상저지 운동과  이 과정에서 기틀을 다진 주민 공동체 운동이 삭막한 아파트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인근 아파트들의 좋은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

2003년 첫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입주민과 회사는 2005년부터 임대료 인상과 임대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벌여왔다.

회사는 입주 첫해 다른 아파트와 달리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입주자들을 끌어 모은 뒤 그 다음해부터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를 내도록 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김도훈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서민주거보호를 위해 5년 의무기간이 있고 월세가 없는 조건으로 입주했는데 2년차 때부터 임의대로 1년 또는 2년 씩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회사 측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회사는 2년차인 2005년에 15만원을 2006년에는 316,770원, 올해에는 327,140원의 임대료를 고지했다.

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전체 2,146세대 중 조기분양 받은 가구를 뺀 1,867세대가 월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고 광주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차 판결에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5년 동안의 거주가 인정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2005년에는 2.5%, 2006년에는 3%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며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애초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며 낼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회사 측은 광주고법에 즉각 항소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인상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대차계약 약관에도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고의로 파손 멸실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임의적인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주민들을 나가라는 곳은 전국에서 호반 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 측은 이사 가는 세대를 대상으로 회사와 맺은 계약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거주했다며 임대보증금 중 500만 원씩을 불법거주비 명목으로 무단 공제하고 내줘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5년 동안 분양을 금지하고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게 돼 있지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서민들만 애 궂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파트 분양예정가 책정 당시 적정이윤까지를 포함해 임대보증금을 정해놓고 해마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고 여기에 월 임대료와 국민주택이자, 화재보험료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체 문화행사 호반주민한마당도 올해로 4회째를 맞아 다채롭게 꾸며졌다.

전자제품 A/S와 인근 전자공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는 주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노인들을 위한 남도 윷놀이, 어린이들과 주부들을 위한 도자기·천연비누 만들기, 여성팔씨름 대회도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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