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노조가 18일 직권남용으로 여수시장을 고소한데 이어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40조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주승용 시장과 강모 경제농수산국장 등 3명을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사용자단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입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중지명령권자는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노동관계 지원에 나선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