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성공을 위한 단상
주민소환제의 성공을 위한 단상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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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이기훈 누리문화재단 사무국장

직접 민주주의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5월 2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필자가 소속된 단체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친 기억 때문이다. 25,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그리고 각 종 토론회 등에서 주민소환제는 부정부패나 비리로 인하여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기도중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도록 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데 지방판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이 책임 있는 정치적 선택을 머뭇거린다거나 특정 정파나 단체(개인)에 의하여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인 여론의 수렴없이 독단적인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 공직자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그 사례를 나열하기도 벅차다. 전남도 기초지자체장 22명중 11명이 선거부정과 비리 혐의로 직을 잃거나 재단을 받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또한 이미 시행령에는 적용시기, 주민소환 청구 제한, 소환청구 기준 등 주민소환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오히려 주민소환제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몇 가지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소환청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의 가능성이 있어야 예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실효성의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떤 지자체장이 큰 의미를 두겠는가? 소환청구기준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환 사유의 판단에 대한 철저한 공공성이다. 예를 들어 비리나 범죄 행위는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기소단계를 시점으로 한다든지, 권한 남용과 독단적인 행정추진 등, 정책 행위의 범위에 대한 최소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막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아 치러지는 선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천한 정당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주민소환제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이 제도의 성공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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