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편의적 예산 사용 도마 위에
광주시, 편의적 예산 사용 도마 위에
  • 곽규호 기자
  • 승인 2007.06.0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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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신 · 손재홍 의원등 시의회서 질타

광주시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종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달 30일과 31일 열린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재신 의원과 손재홍 의원은 각각 시의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따졌다.

상수도본부 심의 없이 사전 집행

유재신 의원은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심의는 5월30일 진행되고, 이후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예산 의결 전에 선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본부는 추경안 심의자료에서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급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경예산 1억원을 계상, 심의를 요구했으나 이 예산은 이미 조달청을 통해 하루 전인 29일 공고를 게시했다는 것.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비쳐진 것은 당연한 일.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지하철 역사 건립으로 예산의 집행이 시급히 요구돼 집행했으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해 신설공사 사업량의 증가로 경비 부족이 생긴 때에는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여성포럼·합창제 등 예산 과다

유 의원은 이에 앞서 28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추경안 심의에서는 단발성 행사인 세계여성평화포럼과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 10억원을 요구한 데 대해 “시민의 혈세로 돈잔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예산 집행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세계여성포럼의 부분 행사로 진행되는 전국여성합창대회의 경우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데 7개 팀에 4,200만원의 시상금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지역의 참가단체에는 50만원씩, 타시도 단체에는 실비보상 명목으로  3,7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답변에 따르면 타지역 참여자의 경우 버스임대 등 교통비 100만원, 관내 단체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위가 논란이 일 듯.

반면 시는 타지역 행사와의 차별화 방안으로 상금을 높이 책정하고 교통비 등도 실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과다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업우선 순위 기준 무시 추경 취지 위배

31일 열린 산업건설위 소관 추경심의에서는 교량 보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추경안 요구가 문제가 됐다.

손재홍 의원은 “노후 교량 개·보수 사업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A, B, C, D로 구분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 판명된 ‘농성지하차도’는 놔두고 비교적 양호한 B급 판정을 받은 ‘광신대교’ 사업비로 4억9천만원을 먼저 편성한 것은 우선순위가 철저히 무시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시의 교량안전진단 결과와 진행에 따른 노후 교량 개보수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6건의 대상 사업 가운데 동운고가교(D 등급)가 제 1순위, 농성지하차도(D 등급, 2006년 기준)가 제 2순위인 반면, 광신대교 보수공사(B 등급, 2003년 기준)는 4순위이다. 농성지하차도 보수에는 3억원, 광신대교에는 4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대해 광신대교의 경우 법률 상 2008년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반면, 농성지하차도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돼 잔여 부분은 2008년 보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는 예산 심의 결과,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신대교 보수를 유보시키고 농성지하차도에 3억5천만원을 추진토록 의결했다.

손재홍 의원은 교량 개보수와 관련, “시가 본예산에서 노후교량 개보수비로 13억9천만원만 편성해놓고 추경에서는 같은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 일반 원칙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성인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 하는 시의 선 집행은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비 책정, 선정 시에 실무자(사업자)와 공직자들과의 관계가 시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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