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공연 발전막는 10% 부가세 폐지해야
라이브 공연 발전막는 10% 부가세 폐지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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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공연의 증가추세는 중앙집중적이었던 공연문화의 확산과 함께 오랫동안 현장공연으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지역의 대중음악팬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주로 방송을 통해서 대중음악을 접해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브 공연 현장에서 뮤지션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남을 반증한다. 이제 뮤지션들에게 라이브공연은 팬 관리와 홍보를 위한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문화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절대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라이브 뮤지션들의 저변 확대와 공연에 대한 대중음악팬들의 강력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연시장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브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시장이 안정적인 발전을 해야함에도 국내 공연시장은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선진국 수준의 공연시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형편이다. 턱없이 부족한 공연장시설, 복잡한 공연대관절차, 공연하드웨어 비용의 과다로 인해 공연시장은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라이브 뮤지션들의 공연 뿐 아니라 이러한 공연들을 유치하는 기획사들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라이브공연 시장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과다징수는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극히 낮은 공연시장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이브공연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공연을 주최하는 측은 문예진흥기금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저작권료, 티켓판매(카드 대행료)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또한 비싼 대관료와 막대한 공연의 하드웨어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사실상 관객들의 공연료만으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연 입장료가 올라가고, 공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입장요금에 책정하여 관객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가뜩이나 라이브 공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대규모의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대중음악 공연이라는 이유로 매출액의 10%를 대관료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연을 주최하는 측은 정직하게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35% 가까이를 납부하게 된다.

매출액의 10%를 대관료로 징수하고 있는 운영규정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공연에서 내는 부가세까지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부가가치세 폐지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줄기차게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운동의 결과물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브공연문화와 공연시장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같은 선진국에서는 공연에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연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른 공산품에 비해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외국의 공연예술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안정된 공연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공연과 관련된 각종 조세혜택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서도 순수예술이나 전통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중음악과 라이브 공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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