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실습'대책은... '체험학습'으로 대체
'실업고 실습'대책은... '체험학습'으로 대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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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실업교 교사는 "지난 70년대 공업입국 정책에 따라 실업고교생들이 단순기능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전락 해왔다"며 "그나마 취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실습 후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실습으로 인한 변칙적인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대부분 실업고에서는 고3실습생들의 시험을 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첫 시험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교육과정마저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왔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실업고 교사는 대안으로 "현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 실습시간 '34시간∼6개월'규정을, '34시간 이내'로 개정할 경우 방학중 또는 일요일에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실습은 본래의 학과교육 보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지난 70년대부터 비싼 인건비 절감과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어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 즉 저임금 단순기능인력의 수급통로로 실업고 실습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한 교육파행은 물론 임금 착취구조로 연결은 차단되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는 전국에서 경남지역과 함께 가장 먼저 현장실습을 맞는다. 이유는 인근 지역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실습현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부 실업고 교사들의 '수업 털기'도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을 실습현장으로 많이 내보내면 그만큼 수업이 줄기 때문에 편해진다는 것. 파행적인 실업고 현장 실습이 낳은 일그러진 실업고 교육의 현장이다.

직업훈련 의무 34시간 이내로 개정해야
일부 교사 '수업 털기' 관행도 없어져야


'노동력착취'라는 실업고 실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은 학생들에 배우고 익힌 이론과 기술을 현장에 나가 체험 해 보면서 느끼는 '일본식체험학습'으로 개선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실업고 교육과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 실업위원회에서도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열고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다.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실업교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 해놓고 있다"며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와 실습교육과 관련 한 학생들의 노동권 확보와 제도개선을 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이 넘도록 교육의 한 구석으로 방치 됐던 실업고 현장실습과 교육파행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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