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잘릴지…' 조마조마 기간제 교사
'언제 잘릴지…' 조마조마 기간제 교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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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보성초교 교장 자살 사건으로 기간제 교사인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전국 비정규직 교사선언운동'을 선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및 차별대우 철폐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하루살이 교사'로 치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64명(공립 87명, 사립 77명), 고등학교 232명(공립 20명, 사립212명) 등 561명에 이른다. 이 같은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숫자는 지난 2001년 초등 0명, 중등 67명, 고교 105명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98년보다 3.5배가 늘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근로계약과 학기별 또는 1년 단위 변형근로와 차별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는 결국 교육부실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와 기간제 교사들의 진단이다.

광주지역에서 2년째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 김모 교사(여)는 "1년 계약기간동안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수업지도 대외행사 성적 등을 통해 우수하다는 검증을 받았으나 재단 이사장이 '대학성적이 좋지 않다'며 계약을 하지 않아 잘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의가 있어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었다"고 씁씁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무차별적 양산 원인으로 "교육부가 교원정년단축과 7차 선택형 교육과정 시행,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들며 "재정절감,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의 무 대책과 비교육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차별 부당 대우 심각한 비정규직
학기제·1년단위 계약 신분보장 안돼
광주지역 561명 2년전 보다 3배 늘어


전교조는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학교장과 근로조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도장만 찍거나, 구두로 또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가 이루어지고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학기별 계약이나 1년 계약 시 1-2일을 축소하여 계약하는 등 변형근로계약이 일반화 되어있다"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교육행위를 하면서도 신분조건과 교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실태를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해결방안으로 "△퇴직금 및 방중 월급 지급 △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 축소 금지 △부당한 업무분담, 연가불인정, 호봉승급 불안정 등 정규직과 차별 폐지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 금지

△합의에 의한 계약서 작성 보장 △실질적인 신분보장책 마련 △관련 법 개정 △4대 보험 보장 △비정규직 확대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부족한 교육예산과 재단 여건 등, 교원수급 등"을 들어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학교의 부속품', '하루에도 열 두번 짤리려나', '돈 받은 만큼 일한다'라는 기간제 교사들의 자조섞인 푸념은 계속 될 것이며 교육계의 갈등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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