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 급식비리 검찰에 고발장 접수
한빛고 급식비리 검찰에 고발장 접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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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고 정상화 방안이 법인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지난 18일 학부모대표가 설립자 안행강씨를 급식비리 혐의로 광주지점에 고발함에 따라 당분간 양측의 갈등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사들이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노동청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들어 가는 등 법적 대응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 한빛고 파행사태가 한 단계 격화될 전망이다.

한빛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남도 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급식비리에 대해서 학부모회 대표가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교사들도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인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부앞 1인 시위도 지난 4월7일 이후 1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정상화 촉구 집회와 각종 행사들도 당분간 계속 되면서 대화를 통한 조기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느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사 임금 미지급분 곧 손해배상 청구
교육부 앞서 학부모 13일째 1인 시위 중
법인측 교육청에 정상화 방안 제출 안돼


이런 가운데 김길 법인이사장은 '설립자 이사장 명예유지를 조건으로 한 학교운영 불간섭'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도 공대위가 요구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교육청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또 공대위와 법인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4월11일 구성된 긴급대책위원회도 선언 4일만에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해체 돼 현재 비공식 공식 대화의 장은 막혀 있다.

따라서 한빛고 사태는 법인측이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장기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법인과 공대위간의 갈등을 지켜 볼 뿐, 관선이사진 교체와 법인-공대위간 대화 중재 등 정상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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