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바람 부는 학부모회-하>교장부터 인식 바꿔야
<개혁바람 부는 학부모회-하>교장부터 인식 바꿔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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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장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학부모회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개혁대안으로 가장 많이 내놓은 방법이다. 이런 진단의 의미는 교장과 학부모회의 공생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학부모회가 학내에서 존립 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바로 교장의 보이지 않은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장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학부모회의 성격과 활동방식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학부모회 구성을 차단하거나 투명한 운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광주시내 일선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부모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운영과 성격을 변화를 통한 개혁적인 입장을 주문한 교장은 찾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일부 교장들은 "학부모들의 자생적인 모임을 반대 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학교와 아이들간의 징검다리 역할이 없어 질 수 있다"는 것. 즉 "교장들이 앞장서서 학부모회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저항이 생길수 있다"는 염려다.

이는 학부모회에 대해 교장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그러나 학부모회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 될 경우 문제가 불거진다. 2년 전에 광주지역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불법회비 '강제모금'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일부 교장들은 "법적으로 관리 권한이 없는 자생적인 조직"이라며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에서 비켜갔었다.

'우호적인 교장과 학부모회'가 '책임 떠넘기'로 변질 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이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학부모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마치 학부모회가 교장과 교사들의 잔일을 대신해주거나, 교장이 책임져야 할 부문을 떠 안은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며 "교장보다도 학부모들의 의식전환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부모 의식전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적극 참여와 관심'을 꼽고 있다. 즉 교육자치의 꽃인 제도화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활동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법적 보장을 받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한 간부는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에 건의를 한다거나 방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학부모회를 통해 여전히 학급의 자잘한 비품보조와 부족한 학교시설 보조, 교사접대 정도의 역할만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학부모회 개혁으로는 '규약개정'에 있다. 단순 친목에서 '교육주체로서 수준 높은 운영'으로 발전이다. 이를 위해 전체총회에서 목적과 구성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회비 갹출과 운영 결산의 투명성과 학급, 학년, 전체 학부모회의 정례화와 회의공개에 있다.
이처럼 '치맛바람의 대명사'로 여기졌던 학부모회가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광주 운암중학교, 마지초교, 일동초교는 올해 학부모회 총회에서 임원회비를 없앴다. 또 일부 학부모 단체 회원과 간부들이 학부모회 임원으로 대거 진출해 내부로부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광산구 마지초교 학부모회 한 임원은 "학부모회 개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과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부터 통일돼야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한 간부는 "이 문제를 푸는 길은 학부모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끄럼 없는 어른 세대로 할 일을 찾는 것"이라며 "단순히 내 아이만을 위해서 교사와 눈 도장 한번 더 찍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치맛바람 학부모회' 개혁은 이제 학부모회 뿐만 아니라 일선 교장과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의 등 공동의 몫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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