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 책무 망각 했나?
강진군의회, 집행부 견제와 감시 책무 망각 했나?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6.2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편드는 한 지붕 두 가족

문금주 국회의원, 강진군의회 파행 언제까지 지켜볼지 '관심'

김보미 의장, 강진군 축제 행정사무조사와 주민감사 청구로 대응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사진=강진군의회 제공]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사진=강진군의회 제공]

강진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일탈이 이어지고 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의회에서 의원이,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을 막는 일탈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주의와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군수편에서, 의장을 상대로 발생했으니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총선에 '줄세우기 논란'으로 시작된 강진군의회의 잡음이 계속되는 양상으로 문금주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사람 한 명 바뀌니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자 회자된 말이다. 

군민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가"라며 "문금주 국회의원으로 바뀌어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나눠진 강진군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지난 7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축제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됐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장의 발언에 서순철 부군수는“단어사용이 불쾌하다. 뭐가 불법이냐!, 뭐가 우롱이냐! 불법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라!” 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서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추진단 행감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군수에게 출석요구, 질의하고자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청으로 회의장에 의장 책상은 치워졌으며, 해당 위원장으로부터는 발언권을 줄 수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강진군의회에 여야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야의원들의 다툼을 본듯한 그림이다.

군수와 집행부를 지키는 여당과 싸우는 야당 의장이라니, 그것도 강진군의회는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의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일어난 것이다.

김 의장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함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원천 봉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자 역할이며, 오히려 묵과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행감을 받는 집행부 부단체장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원의 책상을 치우고 발언을 막는 행위를 묵과 한다면 안 될 일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문금주의원은 이번 사태에 동조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 달라는 주문이다. 

한편,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군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 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와 ‘주민감사 청구’로 밝힐 의지를 전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축제추진위 의결을 절차대로 받았는지,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사예산 쪼개기 꼼수를 쓴 것은 아닌지,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 타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군민의 동의를 모아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법률에서 보장된 의장의 발언까지 막아버린 현 의회의 상황에서 김 의장의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감사청구는 강진군 주민 1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참여제도로,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