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아쉬움
여수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아쉬움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4.06.1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라진 돈, 막을 길 분명히 있었다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 제공]

횡단보도 앞에 선 아이들에게 “초록불이면 건너가”라고 가르치는 부모와 “횡단보도에선 초록불이 들어와도 차가 멈추는지 살펴보고 건너가”라고 가르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맞냐는 논란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의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187억원이 거의 소진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통해 여수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여수시, 경찰수사 받는 지역주택조합...나 몰라라 논란)

당시 여수시 관계자는 “법률의 규정에 맞으면 주택조합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초록불이면 무조건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법률적 판단만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순천시는 달랐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순천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 고시’를 통해 법령에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규정이 없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선의의 국민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 사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법을 초월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면 순천시 고시 내용을 따르라는 억지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 모집신고 전 순천시 건축위원회 자문받아 건축개요 및 배치도 공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예정 세대수를 산정하고 반영토록 했으며,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자금관리계획도 강제했는데 별개의 신탁계좌를 개설 운영 및 조합원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를 조합원 모집공고문 및 가입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상세히 구분한 신탁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허튼 돈이 샐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시 가입금 예치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이전 탈퇴 시는 위약금이 없도록 하면서, 조합원 모집에 현혹됐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확인할 시간을 준 것이다.

업무대행비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50%환불을, 납입분담금은 조합설립인가 전 총액의 2.5%를 실제 납입금액에서 제외 후 환불, 인가 후에는 총액의 5%를 실제납입금액에서 제외 후 환불 해줄 것을 정했다.

이후 순천시는 2번의 수정고시를 했으며,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신고시 업무대행 대가 지급 시기 및 비율을 정함으로서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없애는 것을 방지했다.

업무대행사는 5차례로 나눠 수수료를 받아 갈 수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계약금 20%를 받아 갈 수가 있다.

즉, 조합설립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대행사는 한 푼도 못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시 20%, 즉 조합주택의 건축 허가가 나와야 20%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20%를 더 받아갈 수가 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가 이뤄지면 20%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완료로 인한 청산총회 시 잔금 20%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있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시 초기에 과도한 업무대행비 지급 비율 계획으로 용역비 등을 사용하고, 업무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해 순천시도 서면의 B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합장이 구속되고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인해 조합원의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여수시는 수차례 일어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다”는 폐쇄된 생각으로 시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수시가 순천시와 비슷한 고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챙겼다면 A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187억원의 대부분 용도대로 사용됐거나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여수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직소 민원이 들어가고 언론보도가 이어졌지만 취재언론과 피해 시민에게 꿈쩍도 안 한 모습이 계속된다.  

향후 사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여수시에는 12곳에 이르는 지역주택조합이 승인을 받았지만 여수시의 무관심으로 자칫 시민의 피해가 커질 거라는 예상에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