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추진
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추진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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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군수 대법원 판결로 궐위

이귀동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 전환
곡성군청사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청사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당부했다.

읍면에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주민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을 읍면장이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지시하고 지역 민심을 모으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군민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곡성군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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