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강종만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확정...10월 재선거 치른다
대법,강종만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확정...10월 재선거 치른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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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영광군, 김정섭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 전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두번씩이나 군수직을 도중하차한 강종만 영광군수

강 군수는 2006년 민선 4기에 이어 이번 확정으로 두 번째 직위상실이 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가 당분간 군수 직무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게 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해 1월 8촌 관계에 있는 조카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영광지역에선 강 군수 직위 상실형 확정을 예견한 재선거를 예상한 군수 입지자들이 일찌감치 선거에 정중동의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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