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특강 실시
장흥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특강 실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4.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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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장흥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특강 실시

장흥군은 16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지역 건설사업장 및 전문건설업 관계자, 장흥군 시설직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정효석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재해발생사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을 들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은 올해 1월 27일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의무화되고 강화된 내용을 강조해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업장에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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