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바다 33억 짜리 공사에도 ‘검은 유착 고리‘ 의혹이
전남 바다 33억 짜리 공사에도 ‘검은 유착 고리‘ 의혹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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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도 서기관 A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A씨,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증액 이틀 만에 결제도

경찰이 완도지역 전남도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의혹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 해양수산관련 기관에 게첨된 홍보 문안 

33억 원대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증액 승인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다.

‘도청 서기관(3급)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말 당시 전남도 과장(4급) 시절 완도 내 지방어항건설 사업과 관련해 완도군·사업자가 낸 33억 원 상당 사업비 증액 요청안을 윗선인 국장을 거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전결 결재했다는 게 고발요지다.

전남도 내부결제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과 업자간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이 고위공직자 A씨와 해당 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만큼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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