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공무원, 가족수당 부당하게 챙기고 승진도 하고...
광주시 여성공무원, 가족수당 부당하게 챙기고 승진도 하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3.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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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 숨기고 10년 간 가족수당 부정 수령...580만원
지난달 5급 승진 임용도...광주시 뒤늦게 승진 취소 검토

광주시 여성공무원이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여 년동안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다 뒤늦게 적발됐다. 수령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중징계 조치됐다.

광주광역시 전경

광주시는 이혼사실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가족수당을 챙긴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5급)씨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말 5급 승진대상에 포함돼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말께 승진 임용됐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의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광주시는 A씨가 감사를 앞두고 승진 의결됨에 따라 뒤늦게야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가 10년동안 부당 수령한 수당은 480만원(매월 4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 등 총 580만원 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부당수령한 가족수당은 환수 가능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절반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A씨가 부당수령한 가족수당 29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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