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구례군,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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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거쳐 산정

심의 거쳐 결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 계획
▲구례군청사 [사진=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9969호다.

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4만 2724필지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례군 누리집 또는 구례군청 재무과,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구례군청 재무과,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4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해 주택과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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