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2.2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 추가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리플릿 [사진=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2023년 1차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원 이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및 계약 내용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시는 같은 사업 1차 추진에 지난 1월 기준 2885명에게 6억75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남은 횟차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