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구성
여수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구성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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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위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대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
▲ 여수시,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

여수시는 시민과 소통창구인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청원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그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3명, 총 6명으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2년간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청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청원서를 접수 후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제도는 시민들의 민원·소송 등 기존의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심의회 구성에 철저를 기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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