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 농업 · 농촌 살리기 3 대 민생법안 ’ 통과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 농업 · 농촌 살리기 3 대 민생법안 ’ 통과 !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4.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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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정상화법 ’· 농산물 가격안정제법 ‘·’ 농어업회의소법 ‘ 농해수위 통과
신정훈 의원 “ 제 21 대 임기 내 본회의 통과로 지방과 농민 살려야 ”
신정훈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신정훈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이 대표발의한 ‘농업 · 농촌 살리기 3 대 민생법안’ 이  1 일 열린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 ·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 · 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도 통과됐다. ① 기초 · 광역 ·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설치 · 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도 함께 통과됐다 .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 농촌 살리기 3 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 21 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 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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