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여수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4.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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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약 4.57% 할인…위택스·전화·방문 등 신청·납부
▲ 여수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여수시가 오는 31일까지 약 4.57%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약 4.57%, 3.7%, 2.5%, 1.2%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시청 세정과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시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납기 내 미납 시 불이익 없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신청 후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나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및 무인공과금기에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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