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광산구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광산구 현장실사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3.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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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 전문가 의견 청취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실” 거듭 촉구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광산구 현장실사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지역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산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7일 광산구 현장실사를 벌였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하 현장조사단이 광산구를 찾았다.

조사단은 이날 지역 경제·산업·고용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대유위니아그룹 발 지역의 위기 및 피해 현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오영걸 광산구 부구청장은 지역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1차 협력업체는 109개 사이며 피해액은 377억원에 달한다.

광산구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지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부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및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고용 및 산업, 인구구조 지표 등에 기반한 지역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최초 최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피해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하남, 진곡, 평동 1·2·3차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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