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9.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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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업무방해 혐의 인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최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하며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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