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확대
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확대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3.09.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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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39세 · 수혜자 2만5천명 늘어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 조성 박차
▲ 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의 연령범위 18세~45세로 상향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나이를 18세~45세로 확대하고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나이를 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1300여명에서 8만6600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으며 청년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청년’과 ‘역외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 했으며 내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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