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반면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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