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사설 보좌관의 ‘덫’에서 풀려나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사설 보좌관의 ‘덫’에서 풀려나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11.15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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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무혐의 檢 송치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처분
​​​​​​​박 의원,“법적 다툼 여지...중앙당에 재심 청구”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편법으로 공동 채용한 사설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누명을 벗게 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지난 6월 부터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은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사설 보좌관을 채용한 시의원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사설보좌관 돠A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법적기준 미만인 점,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노동청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앞서 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재수사 끝에 이런 결정을 내게 된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A씨가 질병치료 중이었던 사설 보좌관 B씨를 대신해 3개월 동안 채용된 점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 시의원들과 사설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마련된 비용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월 급여(191만 4440원)보다 1만 4440원 낮은 19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해 결국 4만3320원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광주시의원 23명은 11명의 사설 보좌관을 고용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의원들이 100만 원 안팎을 각출해 월 245만원씩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직 사설 보좌관인 A씨는 지난 6월 광주시 생활임금(월 228만원) 수준의 급여를 약속받고 일했지만 실제 급여는 190만원에 불과했다며 박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A 씨는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중대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 시민들을 대표해야 할 의원이 법령이 강제한 최소한의 노동조건 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반한 법령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을 이반혐의로 박미정 의원에게 당직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의회도 덩달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참여자치21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좌관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중앙당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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