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호영 비대위' 법원 제동에 열흘도 안돼 좌초
국힘 '주호영 비대위' 법원 제동에 열흘도 안돼 좌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8.2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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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비대위 설치할 만큼 비상상황 아냐"
국민의힘, 이의신청 검토, 27일 의총소집
이준석 측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

지난 18일 출범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법원 결정으로 열흘도 안 돼 좌초됐다.

국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법원이 본안 판결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이유는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히 해석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보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당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며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 문제도 전국위원회가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조만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표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인 그야말로 '비상상황'을 실제로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충격 속에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 출범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충격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전날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여권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26일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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