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두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 사건 사진에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겼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