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국 최초‘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광양시, 전국 최초‘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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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즉, 대입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양육비가 중단되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2022년 기준 48명, 5천만 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25세대/40만 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50명/실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규사업 추가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1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한부모가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후원 요청·연계했으며, 안전 취약계층에 영상통화 초인종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초인종 지원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신규사업이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개선·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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