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청 공무원, 민원글 '무단 유출'로 검찰 송치
광주동구청 공무원, 민원글 '무단 유출'로 검찰 송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2.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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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동 임대아파트 비리 관련 비공개 민원글 유출
민원인 "신변 위협 받고 있다" 며 경찰에 고소

광주 동구 누리집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재된 비공개 민원 게시글을 무단 유출한 동구 공무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동구청사 전경
광주동구청사 전경

광주 동부경찰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민원글을 유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로 동구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일 동구 계림동 임대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내용과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민원 글을 외부로 무단 유출해 이해당사자의 손에 넘어가게 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1일 민원인 B씨는 동구 누리집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동구 계림동 임대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비공개 민원을 제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올린 민원글이 이해당사자 C씨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민원글은 이를 작성한 당사자가 열람하더라도 생년월일은 일체 나와있지 않으며, 이름 중에서도 성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동구 직원들이 열람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돼있다. 

민원글이 무단 유출된 사실을 안 C씨는 B씨의 지인들에게 "B가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B씨는 경찰에 진상요구를 바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구 소속 직원인 A씨가 민원글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임대아파트 실거주자로, 전세보증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글을 본 후 불안감에 보증금 보관 예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인에게 해당 민원글을 캡처,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인을 통해 민원글이 이해당사자인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74조에 따르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의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동구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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