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최규성 전 사장 징역 1년 9개월 선고
농어촌공사 최규성 전 사장 징역 1년 9개월 선고
  • 김종선 기자
  • 승인 2021.11.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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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광산업진흥회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구미시와 군산시 LED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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