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 18일부터 '8인 사적모임' 허용한다
[속보]광주시, 18일부터 '8인 사적모임' 허용한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6.1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인 이상 금지 조치 후 177일 만에
​​​​​​​식당, 카페, 유흥, 체육시설, 목욕장 독서실 등 허용

광주시가 18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 시장
이용섭 광주 시장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내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식당, 카페, 유흥주점을 포함,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주에서 인원제한이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식당, 카페에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177일 만이다. 이어 1월4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건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적용대상 업종은 광주지역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외 체육시설(체육동호회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8명까지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이런 확대 조치는 우선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호전돼 지난달 31일 이후 18일 연속 지역감염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러나, 사적모임 8인 허용 이후 자율방역망이 무너질 경우 산발적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