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코로나19 ‘설 특별 방역대책’ 시행
전남, 코로나19 ‘설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1.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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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14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
고향 방문 자제 및 시설운영․점검 강화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을 세워 의료시설 및 방역체계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관리 실태점검, 도민 대상 생활방역 홍보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고향친지 및 타지역 방문, 가족모임 등을 통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언론, SNS, 홍보물,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이어간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56개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한전KPS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해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한다. 또 도·시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감염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요양원․병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 및 다수인 접촉 자제, 여행 지양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며, 이외 시군은 시장‧군수의 자체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합동세배, 음식나눠먹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성묘, 봉안시설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연휴기간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단체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제례행사를 금지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엄중 준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일일 2회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방역을 강화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제점검을 벌인다. 또 전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에 파견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2월 8일 이틀간 실시된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및 미흡사항은 현장계도와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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