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담양 가로수길 입장료 1천원이면 족하다"결정
광주지법, "담양 가로수길 입장료 1천원이면 족하다"결정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6.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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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체험을 이유로 동일 입장료 지수는 형평에 어긋나
군, 2015년 성인 2천원으로 인상…주민·관광객 반발

담양의 명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가 현행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담양의 명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의 명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일 A씨 등 원고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매표소와 검표소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담양군으로서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담양군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을 넘겨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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