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출 예비후보,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
성현출 예비후보,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3.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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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출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8일 사퇴했다.

성현출 예비후보가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6년 선거법위반에 대한 법적이 소명이 부족해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성 예비후보는 “성원해준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지난 2006년 선거법위반에 대한 법적인 소명이 부족했다. 부덕의 소치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당시 성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까지로 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사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추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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