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형균형발전' 세미나 발표문
'지방분권과 지형균형발전' 세미나 발표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2.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주제로 18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자기결정과 자주관리 철학에서 접근해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형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은 자기결정과 자주관리라는 철학적 기초 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자기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 조직과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사고, 자기혁신을 통해 자기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지방분권이 대안적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지방분권은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은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권한과 세원 및 예산의 배분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에 결정권을'은 국방, 외교, 거시경제정책, 국토종합관리 등을 제외한 행정은 그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진정한 분권이다. 이와함께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에 세원을'은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제도를 고려할만하다.

'지방에 인재를'은 지방대학 육성과 10년동안 한시적으로 각종 국가시험에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21세기 국토구조재편 전초 기지로

<중앙부처 및 대기업의 광주전남입지 방안>

-박양호(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과제가 아니라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시대적인 국가과제다.

국토전체를 전면적 개방화와 성숙된 지방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방의 기회를 과감히 확대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국토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바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전략, 전략적 개방거점으로서의 자유무역거점의 개발전략, 지역간 공동발전전략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준비를 기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준비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불러온 기회를 전략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이 국가중추기능을 유치·수용하고 새로운 자유무역거점지역으로 도약하고, 지역간 공동발전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여 21세기 국토구조재편을 위한 변화의 역군이 돼야 한다.

이를 준비하자면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재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비상한 의지와 실천력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에서도 새로운 준비를 위한 지역전체의 통합되고도 전략적 노력과 변신이 있어야 하고, 셋째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내외의 연계된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별 국고 지원 예시후 사업결정을

<지역발전계획의 자율성 및 실천역 제고방안>

-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실천력이 미미하여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의 발전의지만 좌절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기존 지역계획은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중앙정부 주도의 비현실적 계획, 지역의 투자역량이 고려되지 못한 단순히 청사진적 계획, 지역발전과 관련한 현안사업의 선거공약화로 신뢰도가 저하된 계획, 그리고 통합성, 집행력, 일관성, 미래지향성이 반영되지 못한 계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계획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촉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 특정기간내 중앙정부 투자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일정기준에 의거 시도별로 배분하여 이를 사전에 예시·공표한 후, ▲ 각 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투자액과 기타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본방향하에 도입되어야 한다.

또 새로운 지역계획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도입방안이 차제에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역별 지원액이 당장의 수요에 대한 검토와 이에따른 경제적 타당성만이 아닌 지금까지의 소외정도까지를 감안한 기준에 의해 형평성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지구방화시대 지역민이 나서야

<지역발전에서 지역민의 역할과 자세>

-조명래(단국대 교수)

지역민은 지연주의 혹은 지역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전근대적인 집합적 주체이다. 때문에 지구(화와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의 참여자로 역할하기 위해 전근대적인 지역민은 근대합리적인 시민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구방화시대 지역발전은 초국경적 거래네트워크을 형성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대기업 주도하의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벤처기업과 같은 전문화된 중소기업의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로 산업활동이 조직되고 있다. 또 지역발전의 관리도 과거 정부 혹은 공공부문 중심에서 지금은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참여자간 협력과 조율을 내용으로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지역민이 합리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는 시민적 주체로 역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체적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역할 제고는 지구방화 시대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봉사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자원성 개발, 지역NGO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시민으로서 지역민의 조직화,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인재의 육성, 참여자치의 강화,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교육의 확대, 지역정체성 고양을 위한 문화축제의 활성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