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허가 '적법'
마을버스 허가 '적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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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허가를 놓고 광주시내버스 9개 업체가 광산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25일 2심에서도 기각돼 버스운행이 한시적으로 법적 보장을 받으며 정상운영 할수 있게 됐다.


대창운수 외 8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99년 11월 광산구가 첨단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송정(평동공단)∼첨단지역 노선(34㎞)에 70번 마을버스 10대(1일 운행횟수 58회)를 2002년 11월까지 3년간 한정면허를 내주자 지난해 1월 광주지방법원에 '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올해 1월 기각되자 2월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시내버스 업체의 광산구청상대 행정소송 '기각'

법원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라는 공익성을 두고 광산구청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허가한 한정면허는 행정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들은 △기존 노선 면허권자에게 사전 협의 및 통보 없이 일방적 면허 △마을 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운행노선 중복(19.4㎞) △노선 중복 구간에 승강장 설치로 인해 사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해당 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120번 1개 노선(70분 간격)뿐 이어서 교통불편에 따른 첨단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음에도 업체측은 적자노선을 이유로 증차기피, 한정 면허반납(97년 9월), 시내버스 감축운행(3대→2대) 등을 하는 바람에 (주)광주고속버스(대표 고재남)에 새롭게 한정면허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70번 마을 버스 첨단-송정간 10대 58회 운행

광산구는 또 노선 중복에 대해서도 △도로여건상 단일노선으로써 대체도로가 없으며 △승강장 설치는 과당경쟁이 아닌 지역여건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광산구청 전광호 교통기획계장은 "하루 3천3백명이 이용하는 70번 마을버스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였음에도 시내버스 업체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 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발목을 담보로 업계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로의 감정적인 대립을 없애기 위해 광주시에 업체측과 조율을 건의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27일 시내버스 운송조합 담당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결정하겠다"며 "광주시로부터도 조율에 대한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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