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시민의소리 편집규약

(주)시민의소리 이사회(이하 '회사')와 시민의소리 기자협회 대표는 창간 당시 공표한 ‘시민저널리즘’을 수호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편집원칙]

시민의소리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시민저널리즘’을 준용하여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로 바른 소리 바른 언론을 지향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프리랜서와 시민기자는 편집국장의 동의하에 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편집권은 기자들이 동등하게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프리랜서, 시민기자의 기사에 대한 책임도 편집국장에게 있다.
  4.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기자의 기사를 게재하지 않을 때는 편집국장은 해당 기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1주일 이내에 편집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에 따른다.
  5.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의 추천으로 기자협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재적 기자직 사원 2/3 결의로 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반영,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의 임명절차를 밟아야한다.
  4. 이용자가 시민의소리내의 기사의견, 대화, 게시판, 담당자등에 내용을 타인의 상표,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시 할 때
  5. 편집국장이 유고 때는 기자협의 추천으로 회사가 편집국장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취재 및 편집회의]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해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의 취재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기자들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회의에 있어 편집국 구성원 간 취재와 보도내용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 ‘편집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하되, 이를 통해서도 조정이 불가할 경우 제8조의 ‘편집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시행한다.
  2. 프리랜서, 시민기자는 반드시 공개모집하며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편집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1. 편집자문위원회는 회사와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협회의 추천을 거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기자협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는 편집방향과 각종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자문위원들은 본지에 지면의 개선사항, 또는 일상적인 시사평론 등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5. 일상적 기구로 편집자문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 사항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여기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시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설치·구성·운영]

  1. 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고 외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편집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사)시민의소리 이사장, (주)시민의소리 대표이사, 편집장, 기자협회장, 편집자문위원장 5인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한다.

제8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 편집국장 그리고 기자협회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05년 11월 1일 제정
2007년 12월 14일 1차 개정
2011년 11월 17일 2차 개정
2012년 11월 15일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