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민의소리 이사회(이하 '회사')와 시민의소리 기자협회 대표는 창간 당시 공표한 ‘시민저널리즘’을 수호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시민의소리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시민저널리즘’을 준용하여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로 바른 소리 바른 언론을 지향한다.
이 규약은 회사, 편집국장 그리고 기자협회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05년 11월 1일 제정
2007년 12월 14일 1차 개정
2011년 11월 17일 2차 개정
2012년 11월 15일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