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못할 이원심사제 왜 도입했나.
지키지도 못할 이원심사제 왜 도입했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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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광주시미술대전 심사 결산>

심사비리를 없애기 위해 1·2차에 걸친 이원심사에, 채점제를 도입해 처음 실시했던 제14회 광주시미술대전은 공정성보다는 운영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조례 규정에 걸려 부문별로 이원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은데다 무리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기도 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심사위원 사이에 제기되기도 했다.

서예·문인화 부문은 특선 이상 입상자를 가린 후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휘호 심사를 함에 따라 이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지난 9일 부문 대상 등 최종 수상자를 가려냈다.


일부 부문 조례 규정 걸려 이원심사제 첫 적용 무산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심사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광주시전은 예년과 달리 채점제를 적용한 이원심사를 도입해 출품자들로부터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심사에 앞서 운영위원장인 박철교 광주미술협회 회장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채점제와 합의제를 혼용하는 부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정확히 새 심사체계가 적용된 부문은 서양화 한 곳에 그쳤고 한국화 서예 문인화는 그나마 채점제와 합의제를 혼용한 1, 2차에 걸친 심사를 했고, 나머지 판화 공예 조각 건축 사진 디자인 부문은 1차 채점으로 수상자를 확정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사체계가 변용됐을까. 현재 광주시미술대전 조례 제5조는 '심사위원회는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걸려 전체 10개 분야의 심사위원을 60명으로 맞추다보니 심사위원 수의 한계에 걸려 일부 부문은 1차 심사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풀이다.

광주시전에 공모한 참가자는 물론 미술계 관계자들은 "조례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공정성을 앞세워 이원심사제 도입만 홍보하는 것이 광주시 행정이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전 검토없는 행정 재현

채점제와 합의제 심사 병행으로 시간이 지연돼 응모자가 작은 부문의 경우 보통 오전 중에 끝나는 심사가 전 부문에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나오기도 했다.

응모자가 많은 서예부문의 경우 1차 채점은 오전에 끝났으나 채점 합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심사 진행이 지연됐고, 사진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의 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자 심사 후 사진계 일각에서는 작품성을 뛰어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어쨌든 이번 광주시전에 출품한 응모자들은 "기왕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입한 채점제에 따른 이원심사제라면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하루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공정심사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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