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 임태호 변호사
  • 승인 2017.08.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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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011년 8월 11일자로 5.18기념재단 및 5.18 관련 3단체, 천주교광주대교구, 박남선을 포함한 개인 9명 등이 지만원과 주식회사 뉴스타운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책임을 물어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2013년경 일부 종편방송, 극우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이후에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및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일명 ‘광수(’광주의 특수부대‘의 약자)시리즈’ 유포를 통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

지만원 및 뉴스타운의 왜곡의 핵심은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명이 광주에 침투하여 남한 전복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 5.18 당시의 각종 항쟁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고, 그들은 현재 북한의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사실 과거 2012년경에는 지만원의 5.18 왜곡에 대한 형사대응을 하더라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는 이른바 ‘희석이론’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더더군다나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게시글을 통한 왜곡으로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일명 광수시리즈의 경우 항쟁 당시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므로 그들을 찾아내어 지만원 등을 고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민사 판결로 그러한 왜곡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특징은 지만원 등의 5.18왜곡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요건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5.18 관련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까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사실 일베 및 일부 종편방송, 지만원 등에 더하여 최근에는 전두환 회고록에서조차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한 왜곡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 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무렵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싣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제는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진상규명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아직도 군의 헬기 기총사격과 발포명령자, 당시 정확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명확한 진상규명과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차제에 5.18 왜곡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처벌 법규의 제정이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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