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고려인 법적 지위 확보 위한 결의안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고려인 법적 지위 확보 위한 결의안 통과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7.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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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할 것 촉구

국내 귀환 고려인의 법적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문태환,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가결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주요정당, 광주광역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일제의 탄압에 맞서 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던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의 한 복판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탄압과 차별을 감내했고, 최근 고려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려인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고 고려인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중앙아시아,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짓고 있어 고려인의 정착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 및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에는 현행 재외동포법은 고려인 4세 이상의 후손들에게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지위를 강제하고 있고, 고려인특별법은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간접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부모를 따라 동반 비자로 입국한 고려인 4세 이후의 후손들은 일정 연령이 지나면 강제출국 해야 하는 등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보육에 있어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와 한민족 한핏줄인 고려인의 정체성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고려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학술발표대회와 고려인영화제, 연극, 유물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해 국내 정착 고려인동포들의 잃어버린 역사와 권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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