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14) 결국 사업승인 무효판결, 그 배경은?
담양 메타프로방스(14) 결국 사업승인 무효판결, 그 배경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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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D민간업체에게 각종 특혜 제공 의혹
토지수용 과정, 직무유기와 제멋대로 용도변경
▲ 메타프로방스 2단계 사업이 부동산 임대․분양사업과 다름이 없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면서 D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담양군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부당한 용도변경, 직무유기 등 의혹으로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유럽풍 분위기에 대중들의 눈길을 끌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과 달리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지금까지 <시민의소리>는 메타프로방스 조성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 집중 보도를 통해 겉모습에 가려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메타프로방스 인근의 담양군 학동리 일대 313,043㎡는 유원지 조성사업 단지로 묶여 있다. 이곳에서 1단계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 2단계 메타 프로방스 조성 사업, 3단계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세 단계로 나뉘어 유원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단계 조성사업 중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군, 잘못된 토지 감정평가로 토지수용

사업이 중단된 뒷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담양군은 유원지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학동리 일대의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공성’사업을 내세워 평당 8~12만 원 선에서 강제수용을 했다. 당시 개인 소유자들은 ‘공공성’에 입각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땅을 수용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담양군이 9년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토지용도변경을 제멋대로 변경해 손해를 본 J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J씨는 담양군 학동리 일원에 약 4,000㎡의 토지를 지난 2006년 취득했다. J씨는 토지이용계획원 표기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임을 확인하고 매입했으나 담양군의 유원지 조성사업 때문에 잘못된 토지 감정평가로 손해를 보고 땅을 팔게 됐다.

해당 토지는 이미 2000년 4월 도지사가 발령해 고시 공고한 용도지역 변경도면에 의해 ‘농림지역’이 돼있어야 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9년이 지난 2009년 1월에서야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9년 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후 2010년 1월 해당 토지를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했고, 2011년 개인 소유주들에게 수용을 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은 2009년 5월 감정 평가된 ‘농림지역’ 기준으로 시행했다.

J씨는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 감정평가하고 담양군수가 관리지역으로 다시 바꾼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며 “특히 소도읍 사업비는 기존에 형성된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로 어떤 경우든 토지 매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한 사건이며 행정책임자를 비롯하여 행정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J씨는 담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차 민사소송, 2차 형사소송, 3차 민사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수용에 따른 보상이 관리지역으로 보상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담양군)가 원고(J씨)에게 재산상 손해액인 11,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13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D업체, 사업 추진 기준에 적합했나

담양군은 이런 식으로 헐값에 수용한 땅을 다시 민간 개발업체에게 평당 15만 원 선으로 헐값에 매각했다.

D사가 추진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잡음이 삐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짙은 임대,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먼저 담양군은 D사가 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조달능력 미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지도 않는 실시계획 인가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인가를 해주는 등의 특혜를 민간 시행사인 D사에 베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담양주민 K씨 등은 담양군을 상대로 D사의 자본조달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담양군이 법규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지도 않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K씨는 “디자인프로방스의 자기자본 72억에 대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6월 24일 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내용에 따르면 자기자본 72억 원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과정에서 약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을 대신 설치해줘 특혜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개발, 건축업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할 비용을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대신 마련해줬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D사는 이렇게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에 조립식 건축·가건물 건축 등을 세워 일반 건축자재비용보다 싼 값에 건물을 지었다.

D사가 임대한 상가에는 편의점,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나 각종 체인점들이 영업 중으로 평당 500~700만 원 선에 임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D사 이외에 2개의 업체가 추가로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D사의 자회사로 같은 업체라고 알려졌다.

▲ 최형식 담양군수가 D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직후 보낸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수까지 나서 민원해결 적극 개입

또 다른 의혹은 담양군이 업체와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프로방스 사업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제기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자필 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황은 메타프로방스 인근에 위치한 K사찰의 민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K사찰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둔 프로방스 내 호텔 건립사업으로 인해 사찰이 가로막힐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최형식 군수와 담양군 관계자는 K사찰 측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3차례 직접 방문, D사에게 K사찰 측의 건의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개입했다.

K사찰 측은 “최형식 군수와 담양군 투자유치단 관계자가 2~3차례 찾아왔고, 최 군수는 ‘(전봇대발로)담까지 쳐주겠다’, 업자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소송 추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형식 군수는 K사찰에게 1,000㎡보다 많은 약 1,683㎡를 종교부지로 이전해주기로 각서를 써주는 등, D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알려졌다.

각종 특혜의혹 속에 결국 담양군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난 2015년 12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박병칠)는 담양주민 K씨 등이 낸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16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원인 무효 판결을 내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편, <시민의소리>는 담양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2015년 7월 9일부터 (1)담양군, 곳곳 암초들로 ‘곤혹’, (2)민간 사업자에 갖은 ‘특혜’ 의혹, (3)담양군, 토지용도변경 제 멋대로에 '철퇴', (4)조성사업 제대로 하나, (5)제주 예래휴양단지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6)제주 예래휴양단지 ‘닮은꼴’, (7)공권력 이용해 사유재산권 유린한 사업, (8)담양군,'공익성' 정확한 답변 못해, (9)최형식 담양군수는 왜 민원해결에 나섰나?, (10)메타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위법’(?), (11)광주고법, 원인무효 판결, (12) 담양군,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등의 제하로 3여년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 담양군(최형식 군수)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원인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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