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사별교육]'언론윤리와 광고판매 및 김영란법'을 주제로
[시민의소리 사별교육]'언론윤리와 광고판매 및 김영란법'을 주제로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7.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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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공정한 언론 보도 기대 못해"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지난 11일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임태호 변호사는 ‘언론윤리와 광고판매 및 김영란법’을 주제로 언론 출판의 자유, 광고주와 공정한 언론 보도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임태호 변호사의 강의 내용이다.

▲ 임태호 변호사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 ‘언론 출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함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과서적인 개념정리와는 달리 최근 일부 언론사 및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반대급부로 여러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권력과 재벌기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다하여야 할 언론인들이 장충기 삼성 사장에게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취업청탁을 요청하는 내용도 모자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하여 댓글을 내리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들이 사실상 언론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포기하고 오로지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해오고 있고 그러한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단면이다.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공정한 언론 보도 기대 못해

- 언론사가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공정한 언론 보도를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언론인은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하고 정론직필의 입장을 견지했을 때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2016. 9.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된데 대하여 주요 언론사들은 비판적인 기사로 도배를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정작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1년여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언론사들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해당 기업들과 물밑에서 광고를 요구하거나 민원 청탁을 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언론인들의 삼성에 대한 ‘아첨’ 및 ‘구걸’ 행위들을 단순히 몇몇 언론인들의 그릇된 행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언론의 자유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하여는 경제적 자립과 독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개개 언론인들의 그릇된 행태,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망각하는 기사 작성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제도 개선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모 지역 언론사는 얼마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위해 할애된 신문 마지막 면 전체를 광고 없이 특정 주제로 채워 발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 민주적인 정부로 바뀐 현 시점에서 언론인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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