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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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도의원 4일 대표발의
“사건발생 69년 경과...국회 계류 중 특별법 조속한 제정 필요”

전라남도의회 윤문칠 의원(국민의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반란으로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전남에서는 10·19사건 발생지인 여수를 비롯한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문칠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69년이 경과되어 그때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보상은 물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을 다룬 특별 법안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지만 두 번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정인화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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