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시의원, 광주 청년정책 추진 근거 조례 발의
김동찬 시의원, 광주 청년정책 추진 근거 조례 발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6.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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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가 광주의 미래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의해 청년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광주시 청년정책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행정·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됐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사진)은 8일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 등 청년지원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부채, 이자상환, 주거복지, 일자리 등 청년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과 그 밖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여 규정했다.

김동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광주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도시 광주의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금보다 발전하는 광주 청년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14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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