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원, 본인 비판 피켓 향해 흉기 난동 ‘물의’
남구의원, 본인 비판 피켓 향해 흉기 난동 ‘물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5.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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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남부지부, 이창호 의원 제명 및 구속수사 기자회견 열어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광주 남구의회 한 의원이 청사 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노동조합의 피켓을 칼을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이하 남구지부)는 22일 남구청 앞에서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 제명 및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구지부는 “주민대표이고, 공인인 의원 신분으로 백주대낮에 그것도 민원인들이 출입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청사에서 칼부림을 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흉기난동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22만 남구주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부끄러운 행동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다”고 규탄했다.

이 사건은 이창호 의원이 지난 5월11일 오전 9시경 남구청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본인을 비판하는 노동조합 소유 피켓을 훼손하면서 불거졌다.

또 남구청 내 중앙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인 노동조합 피켓 2점을 난도질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켓을 든 직원이 탑승하자 다시 흉기를 꺼내 사람에게 찌르듯 피켓을 수차례 난도질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

이창호 의원을 비판하는 피켓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사석에서 의원을 평가하고 비판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반발 한 것이다.

남구지부는 “직원들은 피할 곳조차 없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그 끔찍하고 위협적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칼을 꺼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와 난동은 수십 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이었다면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며 당장 파면되었을 것이다”며 “이 의원은 단지 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죄 한마디도 없이 태연하게 남구의회에 출근하여 상임위에 출석하고 예결위에서 의사봉을 쥐고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구지부는 “이 의원은 더 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남구주민의 명예를 욕보이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소재불명인데다 이 의원을 언제 마주칠지 몰라 노동조합 간부들은 극도의 신변위협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의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증오심을 극단적으로 표출하였고, 지금도 청사를 마음대로 활보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을 어디서 마주칠지도 모르고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청 700여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살 떨리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봤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좌시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남구지부 측은 ▲해당 의원 석고대죄, 즉각 사퇴 ▲남구의회 윤리특위 구성으로 해당 의원 제명 ▲남구청장은 해당의원의 출석 전면 거부 ▲국민의당은 공당으로 소속 의원 출당 ▲수사당국의 구속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공노 남구지부 안영석 지부장은 “CCTV를 통해 이미 확인했고, 이 의원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30cm가량 되는 회칼이었다”며 “아직도 흉기를 반납했는지는 알수 없는 상태고, 남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해당 영상자료를 확보해간 상태다. 의회 윤리특위는 소속당의 여부를 떠나 3분2가 찬성해서 이 의원을 제명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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