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상위법 위배 조례 정비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상위법 위배 조례 정비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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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 조례 미반영, 상위법 중복기재한 내용 정비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16일 개원하는 제313회 임시회부터 올 말까지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한다.

김기태 위원장은 “작년까지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54건이나 있었다”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전문 분야별로 분담해 의원입법으로 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광양출신 강정일 의원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도시계획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했다.

장흥출신 이충식 의원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을 정비했다.

여수출신 주연창 의원은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이 있는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했다”면서 “도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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