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밝힌 바와 같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또 70%에 가까운 이 나라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0일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자료를 누출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했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게 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을 오히려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기에 파면을 결정했다.
이 보다 앞선 6일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 대부분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것이 삼성그룹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해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명단’을 만들어 실행한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기밀문건 47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현대 등 15개 그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결과와 헌재의 탄핵 인용 이유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해 지난 14일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수사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8.2%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YTN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8%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13가지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다. 이는 법과 원칙에도, 일반 피의자와의 형평성에도 맞는 일이다.
거듭 검찰이 검사선서문을 선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