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공정성·중립성 기준 강화되었다”
“선거보도, 공정성·중립성 기준 강화되었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3.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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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선거보도 세부 심의기준까지 따져야
16일 언론중재위·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개최 세미나 안동에서 열려

언론중재위원회와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공정한 선거보도’ 세미나가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시 리첼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안동언론문화연구회’ 소속 인터넷신문 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선거보도 심의 관련 세미나가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는 5월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보도되는 불공정 선거기사의 실제 사례 제시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심의 및 제재 유형, 인터넷신문의 법적 분쟁 발생 쟁점 등에 관한 강의도 이뤄져 이후 취재와 기사작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위 임종우 기사심의팀장은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이 심의기준이다”고 언급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반대기사는 심의대상이 되며, 세부 심의기준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오전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위 손정배 교육콘텐츠팀장은 “명예훼손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보도과정에서 공공이익에 관한 보도인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는가를 늘 염두에 둬야 언론사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중재위의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심리 이전에 성의있는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고 반론보도에 관대해 질 것을 주문했다. 손 팀장은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촬영, 배포, 판권소유에 관한 동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속 자료가 풍부해진 시대에서 언론인의 자료검색 향상을 위한 강의도 이어졌다. KBS 탐사보도팀 김태형 기자는 구글 검색사이트의 구글링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시민의소리 문상기 발행인)는 지난 2005년 11월 발족한 광역자치단체 권역의 인터넷신문사의 연대체이다. 회원사는 제주의소리와 시민의소리, 인천뉴스, 세종의소리, 충북인뉴스, 디트뉴스24, 울산포커스, 대덕넷, 평화뉴스, 성남일보, 수원일보, 경북인뉴스 등 12개사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시민의소리 문상기 발행인)는 지난 2005년 11월 발족한 광역자치단체 권역의 인터넷신문사의 연대체이다. 회원사는 제주의소리와 시민의소리, 인천뉴스, 세종의소리, 충북인뉴스, 디트뉴스24, 울산포커스, 대덕넷, 평화뉴스, 성남일보, 수원일보, 경북인뉴스 등 1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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